온여정은 안내만 제공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 있는 작성·등록은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여정은 작성 대행·온라인 등록·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절차 안내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임종 전 준비 ·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 작성해 두면,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본인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이용 여부와 사후 장기기증 의사까지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POLST)와의 차이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작성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19세 이상 성인 누구나말기·임종과정 환자만
작성 시점언제든지 (건강할 때도 가능)말기 진단 이후
작성 주체본인이 작성담당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여 작성
작성 장소지정 등록기관 방문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두 문서 모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보건복지부(mohw.go.kr)

법에서 정의하는 연명의료

법에서 정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고통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 공급·물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연명의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방문 절차 4단계

  1. 1단계

    등록기관 검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 "작성 가능 기관 찾기"에서 주소지 근처 기관을 검색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819개 기관(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포함)이 운영 중입니다.

  2. 2단계

    기관 방문 및 상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담당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3. 3단계

    작성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 호스피스 이용 여부, 장기기증 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4. 4단계

    등록 완료

    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기준 — 온라인 등록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나, 아직 온라인 등록이 시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lst.go.kr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조회일 2026-06-05

공식 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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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lst.go.kr (등록기관 찾기, 의향서 조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 mohw.go.kr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회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