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여정은 안내만 제공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 있는 작성·등록은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여정은 작성 대행·온라인 등록·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 절차 안내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임종 전 준비 ·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 작성해 두면,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본인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이용 여부와 사후 장기기증 의사까지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POLST)와의 차이
두 문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작성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대상 |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말기·임종과정 환자만 |
| 작성 시점 | 언제든지 (건강할 때도 가능) | 말기 진단 이후 |
| 작성 주체 | 본인이 작성 |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여 작성 |
| 작성 장소 |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
두 문서 모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보건복지부(mohw.go.kr)
법에서 정의하는 연명의료
법에서 정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고통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 공급·물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연명의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방문 절차 4단계
- 1단계
등록기관 검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 "작성 가능 기관 찾기"에서 주소지 근처 기관을 검색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819개 기관(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포함)이 운영 중입니다.
- 2단계
기관 방문 및 상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담당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 3단계
작성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 호스피스 이용 여부, 장기기증 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 4단계
등록 완료
기관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기준 — 온라인 등록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나, 아직 온라인 등록이 시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lst.go.kr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조회일 2026-06-05
공식 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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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lst.go.kr (등록기관 찾기, 의향서 조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 mohw.go.kr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회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