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전 준비 · 1단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두면 좋은 10가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연세가 많아지셨다는 것을 실감할 때 많은 자녀가 비슷한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미리 뭔가를 챙겨둬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하지?”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항목을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금융기관·세무사·변호사·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유족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할 행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사망신고, 금융 계좌 동결 해제, 보험금 청구, 부동산 등기, 국민연금 신청, 상속세 신고까지 —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서류와 기한을 맞추어야 합니다.
미리 파악해 두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뒤지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 재산 내역과 부모님의 의사를 미리 공유해 두면, 상속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10가지 항목
금융 계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두기
주거래은행 외 오래된 계좌 포함, 증권·연금 계좌, 자동이체 목록. 사망 후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fss.or.kr) 또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gov.kr)으로 통합 조회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fss.or.kr), 정부24(gov.kr)
보험
가입 내역·수익자·청구 방법 정리
생명보험·사망보험금·실손·암보험 가입 여부, 수익자가 현재 유효한지 확인.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또는 내보험찾아줌(insure.or.kr)으로 가입 내역 조회 가능.
출처: 상법 제662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insure.or.kr)
부동산
명의·담보·등기서류 위치 파악
단독/공동 명의 여부,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임차인 현황, 등기권리증 보관 위치. 상속등기 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법무사 확인.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자동차
명의 확인과 상속이전 기한
차량 소유 여부, 자동차 등록증 위치. 사망 후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대 50만 원 이하).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신청 준비
국민연금 가입 이력 여부 파악(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nps.or.kr). 사망 후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신청 가능. 신청은 지사 방문, 전화(1355), 우편으로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nps.or.kr)
디지털 계정
비밀번호·구독·카카오·이메일
스마트폰 잠금 PIN, 공동인증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카카오·네이버 계정, 유료 구독 서비스 목록. 디지털 유산 관련 국내 법률과 플랫폼 정책은 2026년 현재 정비 중이며 서비스별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각 플랫폼 고객센터 확인 권고
중요 서류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것들
등기권리증, 보험 증권, 유언장(있는 경우), 금융 통장·OTP,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한 곳에 모아두고 가족 중 1~2명이 위치를 알고 있도록.
가족 간 의사 공유
부모님의 바람을 미리 듣기
장례 방식에 대한 바람(화장·매장, 종교 의례, 규모), 임종 장소(병원·자택·호스피스 병동),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 이 대화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부모님이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 지참, 비용 없음.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찾기. 2026년 6월 현재 온라인 등록은 시행 전이므로 반드시 방문 필요.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상속·증여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영역
재산 전체 규모 파악(부동산·금융자산·부채), 사전증여 내역 기록(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유언장 여부 확인.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국세청(nts.go.kr) — 개정 가능성 있음, 세무사 확인 권고
전체 체크리스트 요약
지금 확인 가능한 항목에 체크해보세요. 새로고침해도 유지됩니다.
금융
보험
부동산·자동차
디지털
서류
의사 확인
전문가 상담
장례가 끝난 직후는 슬픔과 피로가 극에 달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서류를 찾고, 계좌를 파악하고, 보험사를 알아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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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 fss.or.kr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gov.kr
-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law.go.kr
- 내보험찾아줌 — insure.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자동차) — easylaw.go.kr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 nps.or.kr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
-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 nts.go.kr (조회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