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전 준비 · 호스피스
호스피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이 말기 진단을 받은 날, 대부분의 가족은 “호스피스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 글은 그 첫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공식 출처(중앙호스피스센터·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쓰지 않고 직접 확인할 경로를 안내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의료진 및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수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함께 움직이며, 환자가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법(법률 제12386호, 이후 개정) 제2조 정의 조항,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법정 대상 질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현재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질환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추가 개정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최신 현황은 hospice.go.kr에서 확인하세요.
- 암 (모든 종류)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COPD)
- 만성 간경화
- 만성 호흡부전
출처: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시행령,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2026-06-05)
말기환자 기준
“말기환자”는 법적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 말기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이 합니다.
호스피스 종류 4가지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 유형 | 장소 | 주요 특징 |
|---|---|---|
| 입원형 |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 | 24시간 집중 돌봄. 통증 조절이 어렵거나 자택 돌봄이 어려운 경우 |
| 가정형 | 환자의 자택 | 호스피스 팀이 집으로 방문.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경우 |
| 자문형 | 현재 입원 중인 일반 병동·외래 | 기존 담당 의사를 유지하면서 호스피스 팀이 협력하여 돌봄 제공 |
| 소아청소년형 | 지정 기관 | 소아·청소년 말기 환자와 그 가족 대상 완화의료 |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서비스 유형 안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신청 방법 — 4단계 절차
- 1단계
담당 의사와 상담
현재 환자의 상태가 호스피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가족이 "호스피스를 알아보고 싶다"고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 2단계
의사소견서 발급
담당 의사가 말기환자임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합니다. 이 소견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3단계
이용동의서 작성
환자(또는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4단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제출·연락
의사소견서와 이용동의서를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고 입원 또는 서비스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가까운 기관은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 "기관 찾기"에서 검색하세요.
출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신청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됩니다.
비용 확인 필수: 아래 수치는 검색으로 확인된 개략적인 수준이며, 실제 본인부담금은 환자의 건강보험 등급, 선택하는 병실 종류, 개별 기관의 수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가는 매년 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입원형
일당 정액수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일 본인부담금은 대략 1만 8천 원~2만 3천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 도입 초기 기준으로 흔히 인용되는 수치이며, 수가는 매년 조정됩니다.
가정형
방문 서비스 건당 본인부담금이 수천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는 급여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문형
현재 입원 중인 병동의 수가와 별도로, 호스피스 자문 행위에 대해 5% 내외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호스피스와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호스피스 전문기관 | 요양병원 |
|---|---|---|
| 법적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 의료법 |
| 목적 | 통증·증상 완화, 삶의 질 지원 | 의학적 안정, 장기 요양 |
| 대상 | 말기 4~5대 질환 환자 | 장기요양등급, 노인성 질환 등 |
| 돌봄 팀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 등 다학제 팀 | 의사·간호사 중심 |
| 간병 지원 | 건강보험 급여 내 일부 포함 | 별도 비급여 간병 비용 발생 |
| 비용 | 일당 정액(비급여 최소화) | 병원별 차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높음 |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의료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스피스 이용 여부 검토
- 담당 의사에게 현재 상태가 호스피스 대상인지 문의
-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상담
-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에서 가까운 전문기관 검색
신청 준비
- 담당 의사에게 말기환자 의사소견서 발급 요청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작성 준비
- 희망 기관에 병상 현황·입원 일정 문의
비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기관에 본인부담금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시 본인부담 경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이미 임종이 가까워졌다면
임종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서 처음 호스피스를 알게 되셨다면, 입원형보다는 가정형 또는 자문형부터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입원형은 병상 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직후에 해야 할 절차(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신고, 장례 준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세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가족 안내 →공식 외부 사이트
다음 단계로 이동
참고 출처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중앙호스피스센터 — hospice.go.kr (서비스 유형·기관 찾기·신청 안내)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health.kdca.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 nhis.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Q&A — hospice.ajoumc.or.kr (대기 기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