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기한 — 준비는 일찍

세무

재산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재산 구성·상속인 관계·생전 증여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유리한 상황도 있으므로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상속세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언제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비거주자 등은 9개월)

처리 주체: 간단한 경우 직접 판단 가능 — 아래 신호를 참고하세요.


무엇을: 부동산·예금·유가증권·자동차·보험금 등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외 기준시가·시가를 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홈택스 재산조회 / 각 금융기관 잔액 확인 — 재산 평가 기준·방법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검토하세요.

언제까지: 신고 기한(6개월) 내 완료 —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처리 주체: 단순 예금·소액 재산이라면 직접 가능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은 아래 신호를 참고하세요.


무엇을: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합니다.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언제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2019년 이후 상속분, 상증세법 §69 — 산출세액에서 일부 공제액을 뺀 금액의 3%)

처리 주체: 단순 소액 상속은 직접 가능 — 아래 신호를 참고하세요.

전문가 상담 검토 신호 — 다음 상황이라면 세무사 상담을 검토해 보세요.

  •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 생전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
  • 재산 목록은 파악됐으나 공제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

결정은 유족 본인이 하십니다. 전문가 디렉터리에서 직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고인 명의 미납 세금(소득세·재산세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디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가 포함됩니다.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 전 확인 권장

처리 주체: 직접 확인 가능 —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