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사망 후 공과금·자동결제·구독 정리 — 전기·가스·수도·통신·OTT 해지와 명의 정리 (2026)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별 절차·서류·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십시오.
장례를 마친 뒤 며칠이 지나도 고인 명의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OTT 구독료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공과금·구독 서비스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멈춥니다.
이 글은 한전(전기)·도시가스·수도·통신·TV수신료·OTT·렌탈·신문·아파트 관리비까지, 사망 후 정리해야 할 요금·구독 항목을 처리 순서와 필요 서류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통신(휴대폰·인터넷) 해지의 세부 절차는 사망 후 핸드폰 해지 방법 — 통신3사 절차·서류·위약금 정리를, 고인 계좌 자동이체 전면 정리는 사망 후 은행 예금·계좌 상속 처리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공통 서류와 처리 원칙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아래 서류는 공과금·구독 해지 거의 전 항목에서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한 번에 넉넉하게 발급해 두면 매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재발급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 발급처 | 비용·소요 |
|---|---|---|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사망 진단·검안 의료기관 | 1부당 비용 발생, 처음에 10부 이상 일괄 발급 권장 |
| 기본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주민센터 | 무료, 365일 24시간 즉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주민센터 | 무료, 즉시 발급 |
|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 — | — |
사망진단서를 소진했을 경우,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로 대체 가능한 기관이 많습니다. 발급 부담이 가장 낮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원칙 두 가지
원칙 1 — 해지 전에 고인 계좌 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고인 명의 계좌가 동결되면 자동이체 출금이 실패합니다. 미납이 누적되기 전에 납부 계좌를 상속인 계좌로 변경하거나 해지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처리 흐름은 사망 후 은행 예금·계좌 상속 처리를 참고하세요.
원칙 2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채무성 미납금은 변호사 상담 후 납부한다.
렌탈 잔여료, 통신 미납금, 정기권 환불 등 일부 항목은 고인의 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채무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법무사 상담 후 처리 순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순서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안전 위험이 있는 항목(가스)을 먼저, 이후 계속 과금되는 항목 순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우선순위 | 항목 | 이유 |
|---|---|---|
| 1순위 | 도시가스 — 공급 정지·메인 밸브 잠금 | 빈집 안전 위험 |
| 1순위 | 카드사 — 고인 카드 전면 정지 요청 | OTT·구독 요금 연속 인출 차단 |
| 2순위 | 한전(전기) 명의변경 또는 해지 | 요금 계속 발생 |
| 2순위 | 수도 명의변경 | 요금 계속 발생 |
| 3순위 | TV수신료 해지 | 전기요금과 같이 청구됨 |
| 3순위 | 렌탈(정수기·안마의자 등) 해지 | 월 렌탈료 계속 발생 |
| 3순위 | 신문 구독 해지 | 월 구독료 계속 발생 |
| 4순위 | OTT·앱·클라우드 구독 개별 해지 | 카드 정지 후 순차 처리 |
| 4순위 | 아파트 관리비 명의변경 | 관리사무소 협의 |
| 참고 | 통신(휴대폰·인터넷·IPTV) | 별도 글 참고 |
1. 전기 (한국전력, 한전)
처리 방법: 명의변경 또는 해지
고인 명의 전기 계약은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주택을 비워두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주거용)
- 한전ON(online.kepco.co.kr) → 민원신청 → 명의변경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주거용은 구비서류 없이 신청 후 즉시 적용됩니다.
전화 신청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24시간 운영)
-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주거용은 전화로도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계약전력 6kW 이상)
- 계약전력 6kW 이상 고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전ON·관할 한전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시)
-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명의변경 신청서(한전ON 다운로드 가능)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신청 전 123으로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출처: 한국전력 한전ON (online.kepco.co.kr), 정부24 전기사용계약 명의변경서비스 (gov.kr), 조회일 2026-06-07
2. 도시가스
우선 조치: 빈집이라면 메인 밸브를 잠근다
고인이 혼자 거주하다 사망하여 주택을 비우게 된 경우, 가스 계량기 전단 메인 밸브를 잠가두는 것이 안전 원칙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라 장기간 비울 경우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스 잠금·배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전문 안전점검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 또는 해지 신청
도시가스는 전국 단일 기관이 아니라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가 다릅니다. 서울도시가스·삼천리도시가스·예스코·대성에너지·부산도시가스 등 공급사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처리 흐름
-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 사망 사실 및 명의변경·해지 의사 안내
- 요구 서류 확인 후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
- 미납 요금 확인 — 미납금이 있으면 처리 후 명의변경 진행
자동이체 설정이 있는 경우
-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자동이체 해지도 함께 요청합니다.
주의: 전 사용자(고인)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 처리 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citygas.or.kr),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law.go.kr), 조회일 2026-06-07
3. 수도 (상수도)
수도 명의변경은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전국 단일 창구가 아니며, 지자체별로 온라인·방문·전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처리 방법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방문 신청
- 일부 지자체는 정부24(gov.kr) →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신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명의변경에 관한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 매매·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안별 상이)
사용자 명의변경은 신고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신고 (gov.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조회일 2026-06-07
4. TV수신료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됩니다. 주택에 TV가 없거나 무인·장기 공가 상태가 된다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 전화: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운영시간: 연중무휴 09:00~18:00)
- 온라인: KBS 수신료 관련 홈페이지 → 1:1 민원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 메뉴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사망자 명의 수신료 해지의 경우 사망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KBS 고객센터(1588-1801)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 운영 정보, 조회일 2026-06-07
5. 통신 (휴대폰·인터넷·IPTV·집전화)
통신 해지 절차는 분량이 많아 별도 글로 상세히 다룹니다.
→ 사망 후 핸드폰 해지 방법 — 통신3사 절차·서류·위약금 정리
핵심만 요약
- SKT·KT·LG U+ 모두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매장 방문 신청이 표준입니다.
- 사망에 의한 해지는 약정 위약금 면제 대상이나, LG U+는 명의변경 이력이 있을 경우 예외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 같은 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IPTV·집전화는 한 매장 한 번 방문으로 일괄 처리 가능합니다.
- 자기 통신사 폰에서 114를 누르면 모바일 고객센터로 무료 연결됩니다.
6. OTT·앱·클라우드 구독 정리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멜론·네이버 플러스·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애플 iCloud 등은 사망 신고와 무관하게 자동결제가 계속됩니다. 플랫폼은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1단계 — 카드사에 고인 카드 전면 정지 요청 (가장 빠른 차단)
고인 명의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사망 신고를 하고 카드 이용 정지를 요청하면, 이후 해당 카드로 연결된 모든 자동결제가 거절됩니다. 필요 서류는 카드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이 절차는 사망 후 은행 예금·계좌 상속 처리 글의 자동이체 정리 항목과 연결됩니다.
2단계 — 각 플랫폼에 계정 해지 또는 사망 신고 개별 요청
카드 정지 후에도 계정이 살아 있으면 다른 결제 수단이 등록되어 있거나, 플랫폼 측이 다른 방식으로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계정은 직접 로그인하여 구독을 해지하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각 플랫폼 고객센터에 사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계정 정지를 요청합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확인된 정보): 고객센터를 통해 사망자 계정 정지 신청 시 결제에 사용된 카드 번호(16자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모를 때
- 고인의 이메일 주소와 생년월일로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합니다.
- 이메일 자체에 접근이 어렵다면, 해당 서비스 고객센터에 사망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계정 정지를 요청합니다.
주요 OTT별 사망자 계정 처리 절차는 각 플랫폼 고객센터 정책이 다르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서비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렌탈 서비스 (정수기·안마의자·공기청정기 등)
사망에 의한 위약금 면제
코웨이·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교원웰스·SK매직 등 주요 렌탈 업체들은 계약자가 약정 기간 중 사망한 경우 위약금 및 기기 철거비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업체·계약 조건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상속인) 신분증
계약 인계 옵션
- 기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 상속인 명의로 계약 인계(명의변경)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렌탈 계약 해지 전 잔여 렌탈료가 채무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임의 납부 전에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기 렌탈 계약자 사망 시 중도해지 (consumernews.co.kr), 조회일 2026-06-07
8. 신문 구독
고인이 종이신문을 구독 중이었다면, 각 신문사 고객센터에 해지를 신청합니다. 사망 사실 증빙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전화·이메일·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문사 | 고객센터 전화 | 운영시간 |
|---|---|---|
| 조선일보 | 1577-8585 또는 080-724-6875 | 평일 06:00 |
| 중앙일보 | 1588-3600 | 평일 05:30 |
| 동아일보 | 1588-2020 | 평일 06:00 |
위 연락처·운영시간은 조회일(2026-06-07)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납부자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소유권 이전(상속등기) 완료 전까지는 기존 납부 계좌를 상속인 계좌로 변경하거나, 임시로 상속인 중 한 명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 내용에 맞게 관리비 명의를 최종 변경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처리 (장례 직후 ~ 1주일)
- 도시가스: 지역 가스 회사 고객센터 연락 → 빈집이라면 메인 밸브 잠금 확인 → 명의변경 또는 해지 신청
- 카드사: 고인 명의 카드 사용 정지 요청 → 정기결제 자동 차단
1~2주 내 처리
- 한전(전기): 123 사전 문의 → 명의변경 또는 해지 신청 (5kW 이하 주거용은 한전ON 온라인·전화 가능)
- 수도: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소 문의 → 명의변경 신청
- TV수신료: KBS 1588-1801 또는 한전 123 → 해지 신청
- 렌탈(정수기 등): 해당 업체 고객센터 → 사망 위약금 면제 해지 또는 명의 인계 신청
- 신문 구독: 해당 신문사 고객센터 → 해지 신청
- 통신(휴대폰·인터넷): 통신사 사전 전화 → 매장 방문 해지 (→ 별도 글 참고)
2~4주 내 처리
- OTT·앱·클라우드: 접근 가능한 계정 직접 해지 / 접근 불가 계정은 각 고객센터에 사망 신고 및 계정 정지 요청
- 아파트 관리비: 관리사무소에 사망 사실 알림 → 납부 계좌 변경
다음 단계
공과금·구독 정리가 마무리되면, 상속세 신고(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상속등기, 국민연금 유족급여 신청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전체 흐름은 사후 정리 30일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후 수십 가지 행정 절차를 혼자 찾아 처리하는 일은 체력도 시간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온여정은 현재 베타 운영 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대표가 직접 상황을 듣고 순서를 잡아드립니다. 혼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글
참고 출처
| 기관 | URL | 조회일 |
|---|---|---|
| 한국전력 한전ON | online.kepco.co.kr | 2026-06-07 |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FAQ | cyber.kepco.co.kr | 2026-06-07 |
| 정부24 — 전기사용계약 명의변경 | 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1000200033 | 2026-06-07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가스·상하수도 정산 | easylaw.go.kr | 2026-06-07 |
| 한국도시가스협회 | citygas.or.kr | 2026-06-07 |
|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 law.go.kr | 2026-06-07 |
| 정부24 — 소유자(사용자)명의변경신고 | gov.kr | 2026-06-07 |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수기 렌탈 사망 해지 | consumernews.co.kr | 2026-06-07 |
| KBS 수신료 고객센터 | 1588-1801 | 2026-06-07 |
| 사망 후 정기구독 차단 방법 | ggultipmana.com | 2026-06-07 |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law.go.kr | 2026-06-07 |
혼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신고부터 보험·상속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드리고 필요한 전문가(세무사·변호사)까지 연결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종 전 준비부터 사망 후 정리까지, 한 사람이 같이 갑니다. 지금은 베타라 첫 가족들은 대표가 직접 무료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