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사망 후 해야 할 일 순서 완전 정리 (2026 기준)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장 힘든 순간에 "뭐부터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슬픔을 감당하면서도 수십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글은 사망 직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꼭 처리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한 단계씩 따라가시면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속·세금 문제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절차·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24(gov.kr) 및 관계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직후 24시간 내 해야 할 일
임종 직후 24시간은 정신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 두 가지에만 집중하셔도 됩니다.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요양원·자택 등 병원 외에서 임종하셨다면 의사가 직접 확인 후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행정 처리의 기본 서류입니다. 원본과 사본을 10부 이상 발급해 두시면 여러 기관에 제출할 때 편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후 추가 발급도 가능하지만, 처음에 넉넉히 준비해 두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2. 장례식장 결정
임종 직후에는 장례식장 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가족이 미리 상의해 둔 곳이 있다면 바로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지인이나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가족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하면 이후 일정과 절차가 자연스럽게 안내됩니다.
사망 직후 24시간 체크리스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발급 (10부 이상 권장)
- 장례식장 결정 및 연락
- 가까운 가족·친지에게 임종 사실 알림
- 고인의 종교·유언·장례 방식 확인 (미리 논의된 내용이 있다면)
D+1~D+7 | 장례 진행 중 처리할 일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부 행정 사항을 파악해 두시면 발인 후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장례 기간 중에는 "파악"에 집중하고, 실제 신고는 발인 이후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현재(2026년 기준) 사망신고는 출생·개명신고와 달리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온라인 신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사망신고가 아니라 아래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처리 범위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정부24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신고 의무자와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신고 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 그 밖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사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말소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이후 연동되는 여러 행정 절차가 함께 안내됩니다. 사망신고 시점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D+7~D+30 참조).
예금 계좌 현황 파악
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는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알려지기 전에는 자동으로 동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에는 은행에 따라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계좌와 금융 자산이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정리 전에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한정승인·상속포기가 막혀 채무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처분한 뒤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는 무단 인출은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빚 상속이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계좌에 손대기 전에 변호사·법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을 고인의 예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인출한 금액이 장례비를 넘지 않는 경우).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니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은행·증권사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려면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험 연락
고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실손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가 있으므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모른다면,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일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1~D+7 체크리스트
- 사망신고 준비 (사망진단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 사망신고 완료 (주민센터 방문 신고, 1개월 이내)
- 고인 명의 금융 계좌·보험 목록 파악
- 고인 예금 임의 인출·사용 주의 — 단순승인 간주 위험 (빚 상속 우려 시 인출 전 전문가 상담)
- 보험사에 사망 사실 통보 및 청구 절차 문의
- 부동산·자동차 등 주요 자산 목록 정리 시작
D+7~D+30 | 장례 후 행정 처리
발인 후 2~4주는 사후 행정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는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국민연금, 건축물 등 각종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과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 제도이므로, 오래된 정보를 보셨다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gov.kr) 접속 → "안심상속 원스톱" 검색 → 신청
- 방문: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가능자: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 또는 그 대리인
조회 결과는 신청 후 수일 내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 신고 및 유족연금 확인
고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이거나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사망 이후 과지급된 연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관할 지사 방문
건강보험 자격 정리
사망신고를 하면 고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은 행정 연계로 대체로 자동 처리됩니다. 다만 고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가족은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므로(지역가입자 전환 등) 별도로 확인·처리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직장가입자였다면 사업장을 통한 상실 신고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통신 서비스 해지
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 전화 등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해지를 신청합니다.
대리인(가족)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통신사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D+7~D+30 체크리스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사망 신고 및 유족연금 확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확인 (자격 상실 자체는 사망신고 시 대체로 자동 처리)
- 고인 명의 통신 서비스 해지 (휴대전화·인터넷·유선)
- 고인 명의 공과금·구독 서비스 정리 (전기·가스·수도 등)
- 고인 명의 운전면허 정리 (필요 시 관할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문의)
- 고인 명의 신용카드·대출 현황 확인
D+30 이후 | 상속·법률 처리
장례 후 1개월이 지나면 상속과 관련된 법률·세무 처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많습니다.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결정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또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전부 상속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속세 신고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는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와 구성에 따라 복잡도가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은 공제 항목·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부동산·금융 자산·사업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동산 이전이나 금융 자산 정리 과정에서 세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
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법무사·등기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처리 방법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폐차(상속 말소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24년 6월 18일 이후 상속분 기준으로 이전등록과 동일하게 연장됨. 그 이전 상속은 3개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최대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D+30 이후 체크리스트
-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
-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세무사 상담 권장)
- 부동산 상속 등기 (법무사·등기소)
- 자동차 상속 처리 (이전등록·폐차 말소 모두 6개월 이내, 자동차등록사업소)
- 금융 계좌 상속 해지·이전 처리 (각 금융기관)
- 사업체·주식 등 기타 자산 상속 처리 (해당 시)
전체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 시기 | 핵심 처리 항목 |
|---|---|
| 사망 직후 24시간 |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결정 |
| D+1~D+7 | 사망신고 (1개월 이내), 보험 연락, 금융 현황 파악 |
| D+7~D+30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1년 이내),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통신 해지 |
| D+30 이후 | 상속 승인·포기 결정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부동산·자동차 이전 |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망 후 처리해야 할 일은 많고, 기한이 있는 사항도 여럿입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한정승인, 부동산 이전 등은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 복잡한 영역입니다.
온여정에는 사후 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가의 이력과 전문 분야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신 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여정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늦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과태료는 신고 시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며, 현재(2026년 기준)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정부24에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하실 때 함께 신청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재산이 얼마 이상일 때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 기준은 상속 재산의 규모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정적인 금액을 안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개인 상황을 상담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을 두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인의 예금을 미리 인출·사용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러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계좌에 손대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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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부터 보험·상속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드리고 필요한 전문가(세무사·변호사)까지 연결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종 전 준비부터 사망 후 정리까지, 한 사람이 같이 갑니다. 지금은 베타라 첫 가족들은 대표가 직접 무료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