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 권장
신고·서류
기한이 가장 짧은 항목들입니다. 준비할 서류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24(gov.kr) 및 관계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원본 10부 이상 확보합니다. 이후 모든 행정 절차의 기본 서류입니다.
어디서: 사망을 확인한 병원 (담당 의사 또는 원무과)
언제까지: 기한 없음 — 여러 기관에 동시 제출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일찍 넉넉히 발급하시길 권합니다.
처리 주체: 직접 처리 가능
무엇을: 고인의 사망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 후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어디서: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현재(2026년 기준) 사망신고는 출생·개명신고와 달리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온라인 신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사망신고가 아니라 아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처리 범위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정부24에서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84). 지연 시 5만원 이하 과태료 (지연 기간 차등)
처리 주체: 직접 처리 가능 —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신고인 신분증
무엇을: 상속·금융·보험 등 후속 절차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발급 시 "상세" 종류 선택을 권합니다.
어디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온라인 즉시 발급 가능 /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
언제까지: 기한 없음 — 사망신고 완료 후 즉시 발급 가능. 여러 통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처리 주체: 직접 처리 가능
무엇을: 고인 명의 건강보험·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수급 자격을 정리합니다. 계속 수령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관할 주민센터 — 각 기관 신고 경로 및 기한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기관별 기한 상이 —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주체: 직접 처리 가능 — 각 기관 별도 연락 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시 일부 연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