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기한 — 가장 시급

법무

기한이 지나면 선택이 막힐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빠른 파악이 선택권을 지킵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포기할지(상속포기) 결정합니다. 상속 재산 파악 단계에서 채무 현황을 먼저 확인한 후 결정하세요.

어디서: 한정승인·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관할 법원·신청 경로는 법원 홈페이지(court.go.kr) 또는 법무사·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1019 — 가정법원 신고). 단, "안 날"의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특별한정승인(§1019③) 등 예외도 있으므로 개별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 주체: 직접 신청 가능한 절차이나 — 아래 신호를 참고하세요.

전문가 상담 검토 신호 — 다음 상황이라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검토해 보세요.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
  • 보증 채무, 연대 채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필요 여부 확인)
  • 다른 상속인과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경우

결정은 유족 본인이 하십니다. 전문가 디렉터리에서 직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 분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증 유언·자필 유언 등 형식에 따라 효력 발생 요건이 다릅니다.

어디서: 공정증서(공증) 유언은 검인 불필요 /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 (민법 §1091, 공정증서는 §1091② 예외)

언제까지: 유언서를 보관·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검인 청구 — 상속 분할 논의 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처리 주체: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 자체는 직접 가능 — 내용 해석·검인 절차는 아래 신호를 참고하세요.

전문가 상담 검토 신호 — 다음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검토해 보세요.

  • 유언장의 법적 효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유언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결정은 유족 본인이 하십니다. 전문가 디렉터리에서 직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협의 결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로 작성합니다.

어디서: 상속인 간 자체 협의 후 협의서 작성 (공증 권장) / 협의가 불가한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 신청

언제까지: 법적 기한 없음 — 단,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전에 분할 협의를 완료해야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처리 주체: 단순 협의는 직접 가능 — 아래 신호를 참고하세요.

전문가 상담 검토 신호 — 다음 상황이라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검토해 보세요.

  • 상속인 간 의견 차이가 있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
  • 협의서 작성·공증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
  •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정은 유족 본인이 하십니다. 전문가 디렉터리에서 직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분할 협의 완료 후 부동산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을 진행합니다. 상속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어디서: 부동산 상속등기: 관할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취득세: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 자동차 명의이전: 자동차등록사업소

언제까지: 상속 취득세: 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 자동차 폐차(말소): 3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상속등기 자체는 별도 법정 기한 없으나, 미루면 추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처리 주체: 직접 가능 — 복잡한 경우 법무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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