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가족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의료진·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말기 진단을 받거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상황에서 제도적인 절차까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과,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덜 힘든 것들을 구분해서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다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종 임박 시 몸에 나타나는 변화 — 알아두면 덜 당황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의료진에게 이미 들으셨을 수 있지만, 낯선 증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변화이며,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호흡의 변화
호흡이 불규칙해지거나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목 안의 분비물로 인해 숨쉴 때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임종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는 호흡이 얕아지고 무호흡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소리와 패턴은 본인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식과 반응의 변화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깨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잠시 의식이 명료해졌다가 다시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뜨지 않더라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건네시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과 피부의 변화
손발 끝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말초 혈액 순환이 줄어들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식욕과 수분 섭취
음식과 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드시게 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드릴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완화의료병동 안내, 삼성서울병원 완화의료팀 자료 (임종 임박 증상 안내). 구체적 증상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호스피스·완화의료 —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에 막연하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2026년 기준)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모든 종류)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 만성 간경화
대상 질환 여부와 말기 판정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중앙호스피스센터 (hospice.go.kr), 보건복지부 (mohw.go.kr). 대상 질환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입원형 |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돌봄을 받는 방식 |
| 가정형 | 호스피스 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 자문형 | 일반 병동·외래에서 호스피스 팀이 담당의사와 협력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 |
| 소아청소년형 | 소아·청소년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hospice.go.kr) — 서비스 유형 안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kdca.go.kr)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담당 의사와 상담 — 현재 상태가 호스피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담당 의료진과 먼저 이야기합니다.
- 이용동의서 작성 — 환자(또는 가족)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 담당 의사가 말기 환자임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합니다.
- 호스피스 전문기관 연락 — 원하는 기관(입원형·가정형)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ospice.go.kr)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등 구체적인 보험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연명의료 결정 —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덜 힘듭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많은 가족이 "나중에"로 미루다가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 주제입니다. 환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가능한 빨리 이야기를 나눠두시는 것이 환자 본인에게도, 남은 가족에게도 더 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문서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평소 건강할 때 작성해 두면,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가족과 의료진이 본인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합니다.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 "작성 가능 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 등록이 시행 중인 것은 아니며, 현재는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lst.go.kr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명의료계획서(POLST) — 이미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를 위한 문서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이 말기·임종과정 환자로 진단·판단한 후에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의 차이 요약: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대상 |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말기·임종과정 환자만 |
| 작성 시점 | 언제든지 (건강할 때도 가능) | 말기 진단 이후 |
| 작성 주체 | 본인이 작성 |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여 작성 |
| 작성 장소 |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
두 문서 모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ls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mohw.go.kr)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정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고통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 공급·물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종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을 것들
제도적인 준비 외에도, 가족이 함께 이야기 나눠두면 나중에 덜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화 자체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미리 물어볼걸"이라고 회고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 장례 방식에 대한 바람이 있는지 (화장·매장, 규모, 종교적 의례 등)
- 임종 장소에 대한 바람이 있는지 (병원·자택·호스피스 병동 등)
-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생각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조금씩 확인해 두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무적으로 파악해 두면 좋은 것들
- 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험사 연락처
- 금융 계좌 현황 (은행명, 대략적인 종류)
- 부동산·차량 등 주요 자산 여부
-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보관 위치)
-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여부
이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임종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훨씬 수월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종 직후 — 처음 해야 할 일
임종이 확인되면 처음 몇 시간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이 가장 먼저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자택에서 임종하셨다면 고인이 다니시던 병원 의사 또는 119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이후 모든 행정 처리의 기본 서류이므로, 원본을 7~10부 이상 넉넉히 발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가족이 먼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 현재 담당 의사에게 호스피스 이용 가능 여부 문의
- 원하는 임종 장소(자택/병원/호스피스 병동) 가족 간 상의
-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인 (hospice.go.kr)
연명의료 관련
-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 확인 (lst.go.kr 조회 가능)
- 담당 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상담
실무 준비
- 보험 가입 내역 파악 (생명보험·실손 등)
- 주요 금융 계좌·자산 목록 파악
- 장례 방식에 대한 가족 간 사전 상의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때
임종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 온여정이 함께합니다. 현재 베타 운영 중으로, 대표가 직접 상황을 듣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신고부터 보험·상속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드리고 필요한 전문가(세무사·변호사)까지 연결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종 전 준비부터 사망 후 정리까지, 한 사람이 같이 갑니다. 지금은 베타라 첫 가족들은 대표가 직접 무료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