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사망 후 자동차 처리 완전 정리 — 명의이전·매도·폐차(말소) 절차와 기한·서류 (2026)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서류·세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리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또는 easy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자동차는 "나중에 하지"라고 미뤄두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런데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쌓이고, 자동차세 부과가 이어지며, 보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부모님 차,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실무 안내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이전 후 팔거나, 폐차하거나. 각각의 기한·서류·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후 자동차, 왜 빨리 처리해야 하나요?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사망 후에도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과태료: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관련 규정 기준, 아래 상세 안내 참조).
- 자동차세 계속 부과: 고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상속인 명의 재산에 체납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보험 공백: 명의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그 차를 운행할 경우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폐차 불가: 명의이전 없이는 차를 팔거나 폐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선택지 세 가지: 한눈에 비교
| 처리 방법 | 기한 | 주요 비용 | 이런 분께 |
|---|---|---|---|
| 상속인 명의 이전등록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세 + 등록 수수료 + 공채(해당 시) | 계속 타거나 매도 예정 |
| 이전 후 제3자 매도 | 이전등록 완료 후 매도 진행 | 이전 비용 + 매도 시 이전 비용(매수자) | 차량이 상태가 좋고 시세가 있을 때 |
| 폐차(상속 말소등록)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폐차 비용 (폐차장에 따라 다름, 잔존 가치 있으면 환급도 가능) | 오래된 차·사고차·운행 불가 차량 |
기한 기준: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과 폐차(말소등록)는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폐차 기한은 2024년 6월 18일 이후 상속분부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3개월).
방법 1.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가장 흔한 처리 방법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차량을 이어받아 명의를 이전합니다.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2026년 4월 15일 사망 → 2026년 4월 30일 + 6개월 = 2026년 10월 31일까지)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일 2026-06-07
기한을 넘기면?
이전등록 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한 초과 후 10일 이내: 10만 원
-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 추가
- 최대 50만 원 (자동차관리법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이전등록 (easylaw.go.kr), 조회일 2026-06-07
신청 장소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지역 기준)
필요 서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공통 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고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용)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등록번호판 (이전 시 번호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이전 받는 상속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추가 서류
- 상속인 중 한 명이 이전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 또는 협의분할 합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관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서류 목록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easylaw.go.kr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자체마다 세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과 과세표준은 차량 종류·배기량·취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세율과 감면 여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개인 상황(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채 매입 일부 차량의 경우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은 2023년 3월 이후 전국적으로 공채 매입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 차량은 관할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수수료 이전등록 처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방법 2. 이전 후 제3자에게 매도
차량 상태가 좋거나 시세가 있는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순서
-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방법 1의 절차 동일)
- 이전등록 완료 후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개인 간 거래로 매도
- 매수인이 이전등록 신청 (매수인 부담)
주의사항
- 이전등록 없이 고인 명의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명의 이전을 먼저 완료하세요.
-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양도소득세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방법 3. 폐차 (상속 말소등록)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사고가 심하거나, 상속인이 차를 원하지 않을 때의 선택입니다.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이전등록과 동일).
과거에는 상속 폐차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로 더 짧았지만, 2024년 6월 18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이전등록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자동차등록령 개정). 다만 2024년 6월 18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대로 3개월이 적용됩니다.
폐차 절차
-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선택 —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서 확인 가능
- 폐차장에 차량 인도, 폐차인수증명서 수령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신청
필요 서류 (상속 말소 기준)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장 발급)
- 고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 상속인 신분증 사본
- 다른 상속인이 있을 경우: 폐차 동의서 및 상속포기각서 (관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말소등록 서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폐차 비용과 환급
- 폐차 처리 비용은 폐차장마다 다릅니다.
- 차량에 잔존 가치(고철, 부품 등)가 있으면 폐차장으로부터 소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폐차장에 직접 문의하세요.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 합의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의 자동차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 전원의 공동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예: 자녀 3명)이라면, 누가 차를 가져갈지 또는 폐차할지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음 방법을 참고하세요.
-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서면으로 합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상속포기각서: 이전받지 않는 상속인이 포기 의사를 문서로 확인
- 분쟁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 또는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권장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에 등록된 소유자(또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인 명의의 차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 정산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자동차세 관련 세부 내용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전 차량을 운행해도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법적으로 차량을 공동 상속한 것이지만, 이전등록 전에 운행하는 것은 보험·법적 책임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순서 체크리스트
Step 1. 차량 현황 확인
- 자동차 등록증 위치 확인
- 차량번호, 차량 모델, 연식 파악
- 차량 상태(운행 가능 여부, 사고 이력 등) 확인
- 대출·저당(근저당권) 여부 확인 (등록원부 열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car365.go.kr)
Step 2. 상속인 간 합의
- 차량을 누가 이전받을지, 폐차할지 상속인 간 결정
- 필요 시 협의분할 합의서 또는 상속포기각서 준비
Step 3. 서류 준비
- 고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이전받는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각서 또는 협의분할 합의서
Step 4.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위치·운영시간 확인 (사전 예약 가능한 곳도 있음)
-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
- 취득세·등록 수수료 납부 (이전등록 시)
Step 5. 완료 확인
- 이전등록 완료 시: 새 자동차 등록증 수령, 번호판 확인
- 말소등록 완료 시: 말소 처리 여부 확인, 자동차세 정산 문의
기한 정리 — 한눈에
| 처리 유형 | 기한 | 기한 초과 시 |
|---|---|---|
| 상속인 명의 이전등록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최대 50만 원 |
| 폐차(말소등록)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부과 가능 |
| 상속세 신고 (차량 포함 재산)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가산세 부과 가능 |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자동차 이전등록과 말소등록 자체는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상속 전체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여정은 장례 이후 사후 정리 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처리뿐 아니라 사망신고, 금융 계좌 정리, 상속세 신고 등 30일간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잡아드립니다. 현재 베타 운영 중으로 유족에게는 무료이며, 대표가 직접 상황을 듣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다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서를 잡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차 이전 안 하고 그냥 타도 되나요?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며, 보험·사고 시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이전등록을 권장합니다.
Q. 차량에 할부(대출)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전등록 전에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법무사에 문의하세요.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차량 조회도 되나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 gov.kr)를 통해 고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먼저 활용하세요.
Q. 여러 상속인이 차를 팔아서 나눠 가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이전등록 후 매도하고, 매도 금액을 상속인 간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금(양도소득세 등) 관련 사항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사후 정리 전체 절차가 궁금하다면 → 사망 후 해야 할 일 순서 완전 정리 보기
혼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신고부터 보험·상속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드리고 필요한 전문가(세무사·변호사)까지 연결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종 전 준비부터 사망 후 정리까지, 한 사람이 같이 갑니다. 지금은 베타라 첫 가족들은 대표가 직접 무료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