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호스피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종류·대상·비용·신청 방법 (2026)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의료진 및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수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기 진단을 받은 날, 대부분의 가족은 "호스피스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신청 방법, 비용, 입원 대기 기간까지 실제로 알아야 할 것들은 아직 낯섭니다.

이 글은 그 첫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공식 출처(중앙호스피스센터·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쓰지 않고 직접 확인할 경로를 안내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함께 움직이며, 환자가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법(법률 제12386호, 이후 개정) 제2조 정의 조항,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정의 안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대상 기준

법정 대상 질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모든 종류)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COPD)
  • 만성 간경화
  • 만성 호흡부전

출처: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시행령,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2026-06-05). 대상 질환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추가 개정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최신 현황은 hospice.go.kr에서 확인하세요.

말기환자 기준

"말기환자"는 법적으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한 환자를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

말기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이 합니다. 가족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공동 진단이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종류 —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장소주요 특징
입원형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24시간 집중 돌봄. 통증 조절이 어렵거나 자택 돌봄이 어려운 경우
가정형환자의 자택호스피스 팀이 집으로 방문.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경우
자문형현재 입원 중인 일반 병동·외래기존 담당 의사를 유지하면서 호스피스 팀이 협력하여 돌봄 제공
소아청소년형지정 기관소아·청소년 말기 환자와 그 가족 대상 완화의료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는 환자의 현재 상태, 가족의 돌봄 여건, 자택 환경 등을 종합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서비스 유형 안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health.kdca.go.kr)


신청 방법 — 4단계 절차

1단계: 담당 의사와 상담

현재 환자의 상태가 호스피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가족이 "호스피스를 알아보고 싶다"고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2단계: 의사소견서 발급

담당 의사가 말기환자임을 확인하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합니다. 이 소견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3단계: 이용동의서 작성

환자(또는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4단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제출·연락

의사소견서와 이용동의서를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고 입원 또는 서비스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ospice.go.kr) → "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신청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서 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경우 급여 대상이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안내

유형별 비용 개요

아래 수치는 검색으로 확인된 개략적인 수준이며, 실제 본인부담금은 환자의 건강보험 등급, 선택하는 병실 종류, 개별 기관의 수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입원형

  • 일당 정액수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일 본인부담금은 대략 1만 8천 원~2만 3천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도 도입 초기 기준으로 흔히 인용되는 수치이며, 수가는 매년 조정되고 선택하는 병실 종류(상급 병실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가정형

  • 방문 서비스 건당 본인부담금이 수천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가정형은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는 급여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문형

  • 현재 입원 중인 병동의 수가와 별도로, 호스피스 자문 행위에 대해 5% 내외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입원 대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병상 수는 제한되어 있어 입원까지 일정한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지역·기관·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기관의 안내 자료에서는 외래 방문 후 담당 의사 진료를 거쳐 입원 순서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입원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형·자문형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입원형 대기가 길 경우, 담당 의료진과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 기관별 안내, 아주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Q&A(hospice.ajoumc.or.kr). 구체적 대기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개별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호스피스와 요양병원, 어떻게 다른가요

말기 환자 가족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요양병원입니다. 두 기관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호스피스 전문기관요양병원
법적 근거연명의료결정법의료법
목적통증·증상 완화, 삶의 질 지원의학적 안정, 장기 요양
대상말기 4대 질환 환자장기요양등급, 노인성 질환 등
돌봄 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 등 다학제 팀의사·간호사 중심
간병 지원건강보험 급여 내 일부 포함별도 비급여 간병 비용 발생
비용일당 정액(비급여 최소화)병원별 차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높음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의학 관리가 주목적이고, 호스피스는 임종 전 삶의 질을 중심으로 설계된 곳입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의료진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스피스 이용 여부 검토

  • 담당 의사에게 현재 상태가 호스피스 대상인지 문의
  •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상담
  • 중앙호스피스센터(hospice.go.kr)에서 가까운 전문기관 검색

신청 준비

  • 담당 의사에게 말기환자 의사소견서 발급 요청
  •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작성 준비
  • 희망 기관에 병상 현황·입원 일정 문의

비용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해당 기관에 본인부담금 문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시 본인부담 경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이미 임종이 가까워졌다면

임종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서 처음 호스피스를 알게 되셨다면, 입원형보다는 가정형 또는 자문형부터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입원형은 병상 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 직전·직후에 해야 할 절차(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신고, 장례 준비 등)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때

호스피스 기관을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신청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 처음 접하면 막막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온여정은 현재 베타 운영 중으로, 대표가 직접 상황을 듣고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유족에게는 무료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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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망신고부터 보험·상속까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드리고 필요한 전문가(세무사·변호사)까지 연결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임종 전 준비부터 사망 후 정리까지, 한 사람이 같이 갑니다. 지금은 베타라 첫 가족들은 대표가 직접 무료로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