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방법 — 대상·기간·신청 절차 한 번에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속·세금 문제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절차·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부24(gov.kr) 및 관계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부모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금 통장이나 보험 증권을 직접 챙겨두지 않은 경우,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이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약 19종의 재산·채무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 후 은행 계좌를 하나씩 직접 찾아다니거나, 어디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모른 채 상속을 진행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청 한 건으로 예금 잔고·대출·보험·주식·연금·토지·자동차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장례 후 행정 처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활용하시길 권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신청 가능한 마감일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과거에 6개월 이내라고 알려진 정보가 있으나, 현재는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상속 관련 행정은 단계별로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례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두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위 | 신청 자격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배우자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과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
| 기타 |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한 분은 1순위·2순위 상속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단,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자격을 얻게 된 2순위 상속인, 그리고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만 이용 가능
② 방문 신청 —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신청 가능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불문)
-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날 함께 신청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 3순위 상속인, 1순위 포기로 자격을 얻은 2순위 상속인 등 온라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주민센터 vs 온라인 차이가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신청 결과와 조회 항목은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자격 요건이 보다 제한적이므로, 본인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을 권합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인 신분증 — 모든 신청에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필요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 불필요)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상속인 작성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둘 중 하나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분증만으로 처리됩니다. 장례 직후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때 함께 신청하시면 가장 간편합니다.
조회 항목과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약 19종입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결과 수령까지 약 20일 소요 (문자 안내 후 각 기관에서 확인)
- 금융거래 전반: 예금 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세: 체납 세액, 고지 세액
-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
이 항목들은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를 받은 뒤, 금융감독원·홈택스·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사이트 또는 창구에서 신청인이 직접 조회합니다.
결과 수령까지 약 7일 소요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토지 소유 내역
- 건축물 소유 내역
- 자동차 소유 내역
- 지방세 체납 및 고지 내역
결과 수령 방식은 신청 시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의 관계
"금융감독원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라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면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각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개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이후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은 재산·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조회 결과를 받으신 뒤에는 상속 포기 여부,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 기한 및 규모 판단 등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 경험이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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